지방교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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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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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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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자치단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회계기준의 합계표시한 내용이다.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차이가 있다.
사후 정산이 의무적이고 집행 후 남은 잔액은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금, 출자금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