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 현황

  •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써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합니다.

재정의 구분

재정은 운용방식에 따라 (1)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기금으로 구분됩니다.

재정구분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 됩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 일반회계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 부름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사용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1)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2)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재정의 구조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1)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3)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됩니다.

운용주체 별 재정구성

중앙재정, 지방재정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용
  • 국가재정
    • 중앙재정
      •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재정
      •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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