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절차
- 우리나라 재정운용 절차는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며 회계,결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재정운용 절차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확정, (3)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와 (4) 결산보고서 작성/결산 검사확인/결산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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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안 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 ~12/31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Y-1 연도 (집행 직전연도)
- 01/31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03/31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 -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 ~05/31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성과평가활동 -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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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
- 08/31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작성
- 예산심의회 : 예산요구서 검토
- 예산안 및 기금운용 : 계획안 편성
- 09/03 (회계연도개시 -120일) : 정부 > 국회(국회제출)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 ~12/02 : 국회(예산안 심의의결 및 의결) - ~11/30 예산안 심의)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12/02 : 예산안 의결 - 본회의 의결(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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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 Y 연도 (집행 당해연도)
- 01/01~12/31 : 성과평가활동 - 상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및
- 예산 배정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분기별 예산배정 요구서 제출/확정 - 국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 예산재재배정 : 각 중앙관서 > 각 사업부서 - 각 서업부서에 지출권한 부여 - 주무관이 세출예산재배정 계획서 작성/ 재배정
- 지출원인행위 : 각 중앙관서 : 각 중앙관서 - 계약, 보조금 교부결정 등 지출 결정
- 지출 : 각 중앙관서/한국은행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급 - 국고에서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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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산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 Y+1 연도(집행 다음연도)
- ~02/10 : 기획재정부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 예산심의회 : 예산요구서 검토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 ~02/28(말)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계속비 결산보고서
-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 04/10 : 개획재정부 > 감사원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제출
- ~4월 초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 ~04/10 감사원 제출(보고서+첨부자료)
- ~05/20 : 감사원 > 기획재정부 - 보고서 검사·확인 후 결과 송부
- 05/31 : 기획재정부 > 국회 -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보고서 제출
- ~08/31(정기국회 09/01 전) : 국회 - 심의·의결
- 결산.상임위원회 회부/결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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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종합심사
- 결산.상임위원회회부/결산
- 시정요구사항 요청
- 즉시 (이송 후 지체없이) : 정부 - 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보고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