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현황

개요

  •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재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로 약칭)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합니다.(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최근 실시협약체결 사업 수 및 사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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