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서비스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3만원, 사립유치원 : 33만원 지원)
-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 운영비 지원(330,000원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