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사업목적] (1유형)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2유형)미취업 청·장년틍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노동시작 진입 촉진 도모, [수혜대상 및 조건] (1유형)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2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18~34세 청년 및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